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혐의 부인…“시세조종 이유없어”

입력 | 2022-02-04 13:19:00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권 회장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150장에 이르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별주문 거래가 전부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제대로 제공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별지 부분의 가독성이 떨어져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원본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범죄일람표라도 원본파일로 제출하도록 재판부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4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와서 공소장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못 밝히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별지 중에 식별이 안된 부분은 보완해달라며 검찰에 요청하는 한편 권 회장 측 변호인에겐 공판준비기일에 논의한 대로 준비해온 만큼의 의견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변호인은 “시세조종은 단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은 후 엑시트(Exit·투자 후 출구전략)하는 것인데 피고인(권오수)은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 회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권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권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선수’ 이모씨,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 8명의 심리도 이날 함께 진행됐는데 대부분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씨 측 변호인은 “단편적 자료와 정황만 가지고 검찰이 잘못된 공소제기를 했다”며 “주가조작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가정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1일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