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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이 여행온 것 처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속여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B씨(41)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는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입국 심사과정에서 여성들이 관광왔다고 거짓으로 신원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이 적지않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