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채 8살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3~4차례에 걸쳐 친딸 B 양(8)을 겁주고 성폭행했다. 당시 A 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을 경우 피해자인 친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