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30대 친부가 재판에서 “일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이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이 의심이 되는 사람으로 2019년 2월20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같은 달 27일, 3월에도 간음했다”며 “피해자에게 HIV 전파 매개 행위했다”며 공소 요지를 낭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우자가 오히려 굉장히 애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도 배우자가 선임했다”며 “참고로 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다투시게 되면 아이가 나와야 한다. 그런 점도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 자체도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입증 여부도 의견이나 다른 방법 등도 함께 고려해달라”며 “공소 인부부터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