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2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 등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4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등 법관 총 81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주요사건을 맡고 있던 재판부도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됐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유영근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형사23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1심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1심을 심리하던 중 휴직을 하고 이후 복직해 민사 사건을 심리하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기존 인사 관행인 3년을 깨고 각 6년과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조 전 장관 1심 사건은 대등재판부(비슷한 기수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고 있고,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3명의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