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의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구 수가 약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전국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구 수는 9만2192가구에서 2021년에는 52만3716가구로 43만1524가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시가격 9억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됐다. 현재도 고가 주택 기준으로 작용하며 주요 세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종시 인접 지역인 대전은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전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8가구였지만, 지난해에는 2087가구로 집계됐다.
세종은 2019년에 처음으로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5가구 생겼고, 2021년엔 1645가구로 늘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체 주택 수는 13% 증가했지만,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약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동주택 수는 1242만7559가구였는데, 지난해에는 177만7124가구가 늘어 1420만4683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같은 기간 9만2192가구에서 43만1524가구가 늘어난 52만3716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