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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보툴리눔 의약품(일명 보톡스) 기술을 훔친 혐의로 대웅제약과 관련 직원들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직원 2명, 메디톡스 전 직원 이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제조하면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정보를 훔쳐갔다며 대웅제약을 고소했다.
검찰은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의 기술이 대웅제약에 유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이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