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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이해돼?” 조주빈 옥중 블로그, 부친이 운영했다

입력 | 2022-02-04 16:22:00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6)이 수감 중 외부인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가 폐쇄됐다. 해당 블로그는 그의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4일 오후 1시쯤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한 항목이 확인돼 운영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조주빈’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블로그에는 조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상고이유서, 사과문, 상고이유 보충서, 상고심 결과에 대한 소회 등이 담겼다.

특히 조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징역 42년형 선고와 관련해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무검열’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