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발견된 가운데, 법무부 조사 결과 조주빈의 아버지가 해당 블로그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측은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용자의 편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17일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엔 조주빈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는 검찰 수사보고와 법원의 판결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함께 게재됐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같은 달 20일 글에서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며 “의도를 의심받고 비난당할 걱정이 앞서 개설 이유와 목적을 밝혀 두려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달 7일 글에선 자신의 중형 판결을 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나의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쓰며 사법부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듯한 취지의 글도 게재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 돼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