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연설을 흑백으로 연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방송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12월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유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20년 12월10일 지상파 방송 3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비전 선언’ 연설을 흑백 화면으로 연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같은 달 KBS가 문 대통령의 연설 생중계를 내보낼 당시 탁 비서관이 방송사 측에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방송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탁 비서관을 고발했다.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탄소중립 대통령 연설을 흑백으로 연출했다는 것이 고발의 사유였다”며 “연설을 지켜본 수많은 국가들의 호평과 상관없이, 국민의 힘은 저를 방송법위반으로 고발했고 일부 매체들은 다투어 보도했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5년간 야당의 애먼 트집과 거짓말, 협박과 고발이 처음도 아니지만, 대통령 행사 때 마다, 순방 때 마다, 덮어놓고 억지주장을 하고 이를 몇몇 매체들이 받아주고, 다시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진실을 감추는 수작이 있을 때마다 참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참았던 이유는, 사실이 어디에 있던 이것이 논란이 되면 행사의 취지와 본질은 사라지고 논란 그 자체가 화제가 되기 때문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을 무고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