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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방송법 위반 무혐의…“野, 무고 책임 묻겠다”

입력 | 2022-02-04 18:45:00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하는 모습. KBS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연설을 흑백으로 연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국민의힘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보내온 해당 수사 결과 통지서를 올리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을 무고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 3사 등은 생중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연설은 흑백 영상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같은 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탁 비서관이 KBS에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했다”며 방송법 4조와 105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탁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7일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뉴스1

탁 비서관은 “연설을 지켜본 수많은 국가들의 호평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저를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일부 매체들은 (앞)다퉈 (이를) 보도했다”며 “지난 5년간 야당의 애먼 트집과 거짓말, 협박과 고발이 처음도 아니지만, 대통령 행사 때마다, 순방 때마다, 덮어놓고 억지 주장을 하고 이를 몇몇 매체들이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감추는 수작을 했지만 참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참았던 이유는, 사실이 어디에 있던 이것이 논란이 되면 행사의 취지와 본질은 사라지고 논란 그 자체가 화제가 되기 때문이었다”며 “(야당으로부터) 그 최소한의 사과를 받고 내가 맡은 소임이 끝나는 날, 이제껏 해왔던 당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