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SUV 차량을 몰던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당시 A 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30㎞/h를 넘긴 42㎞/h였다.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 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