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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 20대 외국인 여성을 사망케 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낮 경남 창원시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외국인 B씨(20·여)를 상대로 가슴 확대수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맥박산소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심전도 등을 관찰하지 않고 수면마취를 통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맥박산소측정기에 산소포화도가 ‘0’으로 표시됐지만, 즉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맥박산소측정기를 B씨의 다른 발가락 및 손가락에 부착해 보도록 지시했다.
그래도 산소포화도가 ‘0’으로 표시되자 다른 수술실에 있던 맥박산소측정기를 가져와 다시 피해자의 발가락과 손가락들에 부착해 보도록 지시하면서 수 분간 시간을 낭비해, 오후 3시쯤 모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