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그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일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1차(심사)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