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게임 업계 ‘3N’ 본사 © 뉴스1
과거 ‘크런치모드(게임 출시 전 고강도 근무체제)’ 논란을 겪은 주요 게임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 조직을 꾸렸다.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도 대응에 나선 것.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N’으로 불리는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 개발사들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제조업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넥슨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 이행 및 이슈 대응 등을 위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Δ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통한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지속관리 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한 구성원 참여 Δ협력 업체 구성원의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 Δ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체계적 관리 등을 사전 준비 및 이행 중이다.
넷마블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 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 관계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해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엔씨는 사우 보호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폐지 확산 등으로 이 같은 문제는 잦아들고 있지만,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11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 위원회가 판교 지역 IT 및 게임 업계 종사자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2%가 6개월 사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응답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IT 기업에서 사망의 결과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재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근로 환경과 관련된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로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