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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새마을금고 내 갑질이 심하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적다며 중앙회에 실태조사와 익명 신고센터 설치등 대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한 지점에서는 이사장의 딸이 휴가, 승진을 두고 협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공개사과와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다. 어깨를 만지거나 볼을 건드리는 등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다.
친인척을 금고에 취업시키고 개인 담보물을 과다 감정해 공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권력을 감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지점은 10~20명 정도 소규모이며, 이사장의 권력이 막강해 왕처럼 군림한다”며 “이사장의 권력을 견제할 노조 가입 인원은 2% 밖에 되지 않고 중앙회에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이사장의 직장 내 갑질을 신고했으나 중앙회에서 조치가 없다가 언론 보도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이사장이 해임되고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단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전국 1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익명 ‘직장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