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PTV협회장 업무연관성 논란 탈원전 金은 원자력안전재단行 공직자윤리위, 96건중 9건만 불허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과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 5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윤 전 수석의 한국IPTV방송협회장 내정을 두고서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이, 김 전 수석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내정을 두고서는 탈원전론자를 원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윤 전 수석의 한국IPTV방송협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1985년 MBC 보도국 기자로 경력을 시작한 윤 전 수석은 2018년 MBC를 퇴직한 뒤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국민소통수석은 신문과 방송통신 등 언론 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일선 부처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국민소통수석의 직무가 새로 취업하는 IPTV협회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외 조항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윤 전 수석이 국민소통수석 재직 당시 인맥을 활용해 관련 부처나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위는 윤 전 수석 등을 포함해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96건 중 9건은 취업을 불허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