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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태국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해남의 한 도로에서 면소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에서 달리던 이륜차를 충격해 태국 국적의 운전자 B씨(27)와 C씨(20·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이륜차에 타고 있던 B씨와 C씨가 넘어졌지만 아랑곳 않고 그대로 신체를 역과해 상당 거리를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C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은 두부 및 흉부 손상이다.
사고 당시 B씨와 C씨는 무면허로 이륜차를 몰았으며, 후미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도주 이유에 대해 “사고의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밝은 곳으로 가 찾기 위해서였다”고 황당한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면서도 “배상금의 액수를 떠나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고령의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