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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2명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항소심서 형량↑

입력 | 2022-02-07 05:22:00

© News1 DB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태국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했다면 후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적었을 가능성이 커 그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해남의 한 도로에서 면소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에서 달리던 이륜차를 충격해 태국 국적의 운전자 B씨(27)와 C씨(20·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이륜차에 타고 있던 B씨와 C씨가 넘어졌지만 아랑곳 않고 그대로 신체를 역과해 상당 거리를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C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은 두부 및 흉부 손상이다.

사고 당시 B씨와 C씨는 무면허로 이륜차를 몰았으며, 후미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노동으로 번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도주 이유에 대해 “사고의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밝은 곳으로 가 찾기 위해서였다”고 황당한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면서도 “배상금의 액수를 떠나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고령의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