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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나도 비서가 약 사다줘…대리처방? 잘몰라, 묻지말라”

입력 | 2022-02-07 11:02:00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한다.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비서가 사다줄 때가 있다”며 공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분들은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이다. 비서 업무, 공관 업무를 하기 위해 고용한 분이 아니냐”며 “저도 제 비서가 당대표, 판공비 카드 외 정치자금, 국회의원 정치자금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 씨는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소고기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이 후보의 자택에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제를 취소한 후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 A 씨 측은  “김 씨 측에 소고기와 식사 등을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드를 바꿔 결제한 사례가 열 번이 넘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공관이 아니라 자택에 전달된 것을 두고 “경기도민의 혈세가 김 씨의 소고기 안심과 회덮밥 심부름에 이용됐다”며 “명백한 국고손실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샐러드, 소고기, 초밥을 김 씨가 먹었을 것 아니냐, 이걸 왜 공무원이 집으로 배달하게 했나’라고 묻자, 송 대표는 “공관업무”라며 “경기도지사 공관에 여러 모임과 회의에도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자신의 약을 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송 대표는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