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지난해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가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75% 줄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제한된 이후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3385건으로, 2020년 6388건에 비해 47% 감소했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2만5005건으로 2020년 10만3948건 대비 75.9%가 줄어들었다. 접수된 2만5000여건 중에서도 약 71%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송됐다.
경찰에서 넘어오는 송치·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으로, 2020년 기록한 130만9659건 보다 약 5% 줄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가 이뤄진 건은 41만5614건, 불기소한 사건은 2만9573건을 기록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기소 의견이 아닌 사건의 경우 불송치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 모두 38만913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4494건의 재수사 요청과 2만504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검찰은 이중 1347건을 기소했다.
일반 사경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이 신고되거나 검사의 기록 검토 중 확인돼 시정사건으로 수리·등록된 사건은 모두 262건이었다. 이중 지난해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135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지난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나 공정성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 또는 이송한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이규원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사건 등 5건이었다.
공수처에서 송치한 사건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1건이었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공수처에서 대검에 이첩한 사건은 모두 1390건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개정된 형사제도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효율적 수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죄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검사의 수사개시가 제한되고 부득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어 중복수사나 절차 지연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송치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되어도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관련인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