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2.3/뉴스1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및 백화점 마트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 일부 시설에 대한 새 방역지침이 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원과 독서실은 칸막이가 없다면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밀집도를 2제곱미터(㎡)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 11월 방역패스 적용 전 지침인 4㎡당 1명 보다는 완화됐다.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일 “방역패스가 학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와 학원계가 함께 협의해서 최소한의 밀집도 기준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 밀집도 기준 2㎡당 1명은 11월 당시보다는 완화됐지만 밀집도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새학기 학교 등교와 방역체계 강화 지침은 7일 오후 발표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지역·학교 여건과 감염병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다른 시설인 면적이 면적이 3000㎡ 이상인 백화점·마트에서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됐다. 또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됐다. 비말(침방울) 확산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은 사전예약제, 칸막이 설치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 시행한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6인·9시 적용은 유지
미접종 1인 이용자 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Δ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Δ입원치료를 한 경우 Δ백신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Δ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자 Δ면역결핍 및 면역역제제·항암제 투여자 등의 세 사례에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유흥시설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운영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 제한도 6명이 유지된다.
◇위중증화 늘지않고 의료대응 여력 호전되면 방역완화 검토
다만 정부는 이후 위중증 환자·사망 발생이 늘지 않고, 의료대응 여력이 가능하다면 방역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를) 다시 한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