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허경영, 법원에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3번째 제출

입력 | 2022-02-07 12:34:00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월3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2.2.3/뉴스1 © News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오는 11일로 예상되는 4자 후보 2차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세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4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허 후보 측은 자료에서 “방송 보도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허 후보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적었을뿐 아니라 (허 후보를) 희화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하는 불공정 편파방송을 해왔다”며 “허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오는 8일로 추진됐던 대선후보 4자 토론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이의제기로 무산되자, 기자협회와 각 당은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방송토론회를 11일에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첫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Δ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는 점 Δ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들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방송사 4자토론이 그대로 진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