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월3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2.2.3/뉴스1 © News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오는 11일로 예상되는 4자 후보 2차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세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4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허 후보 측은 자료에서 “방송 보도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허 후보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적었을뿐 아니라 (허 후보를) 희화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하는 불공정 편파방송을 해왔다”며 “허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첫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Δ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는 점 Δ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들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방송사 4자토론이 그대로 진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