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말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오미크론 변이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을 개편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족 중의 2차 발병률도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위중증 ·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 중 일반관리군은 정기 모니터링을 없애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했다. 또 동거가족의 격리기간과 외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식으로 재택치료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의료체계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록하는 역학조사 방식인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조사항목도 기존보다 더 단순해졌다. 기입 후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고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격리체계도 바뀌는 건가.
▶동거가족의 경우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이 경우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 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의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동거가족이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는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재택치료 일반환자군의 모니터링 개편은 이날 서울에 먼저 적용되며, 나머지 지역은 10일부터 적용된다. 일반관리군은 1회 1일 유선 모니터링이 중단되고,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에는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 총 7종이 제공됐으나, 종합감기약, 손소독제, 검정비닐봉투 등 3종이 빠지게 됐다.
비확진자에게 키트 제공 또한 중지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필수 외출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후 관련지침을 개정해 격리자에게 지급할 생필품을 조정할 예정이다.
-재택치료키트 구성품을 줄이고,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 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다수다.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60세 이상 집중환자 확진자군 등 꼭 필요한 환자에게 키트가 늦게 보급될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 지자체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을 방역 업무로 배치해 관리역량을 늘릴 방침이다.
-재택치료환자를 모니터링 하는 의료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보니 역학조사라든지 격리라든지 여러 업무가 많아져 대기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대책이 실시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의원은 전국에 몇개인가.
▶이날 기준으로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소, 재택치료 지정 의료기관 779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현재 18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12명을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없이 바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GPS를 통한 자가격리앱 관리도 폐지된다. 기기를 이용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유와 책임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확진자가 출산, 뇌경색, 투석, 응급 상황으로 진료를 봐야할 경우 어디로 가야하나.
▶외래진료센터로 가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55개 외래진료센터는 총 112개로 늘어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하고, 특수질환 치료·코로나용 분만 등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재택치료자를 위한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 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