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하도록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지자체가)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업무수행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함사연의 진정을 기각했다.
앞서 함사연은 지난해 7월 서울시장·용인시장·부천시장·성남시장·의정부시장·수원시장·고양시장 등 7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이들이 학원 종사자들에게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특히 “당시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는 당사자와 학생들,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당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기간 중 1회, 혹은 2회 검사를 받도록 했으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로 부당하다는 이유들이 낙인효과에 의한 억울함이고, 그러한 심리는 일부 이해한다”면서도 “1~2회 선제검사를 받음으로써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함사연 측은 “(우리의) 문제 제기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의무 검사 자체에 대한 측면이었다”며 “근시안적인 인권위의 결정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