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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김혜경 대리처방 의혹에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입력 | 2022-02-07 13:45:00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의료법 위반 아니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리 처방이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누구든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서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도 권 장관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해당하면 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권 장관은 또 행정 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도 하고 수사기관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공무원 이름으로 1개월 치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한 제보자에 의해 제기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