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 의원은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참여 방법 등을 질의하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정 청장에게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질의했고 정 청장은 “감염시기에 격리해제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 의원은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원장도 조치해달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왜 이렇게 늑장 회의를 하느냐고 질타한 것”이라며 “(확진자) 참정권에 대해 대안을 물어본 것인데 (김 의원이) 자의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위원장은 “아까 말씀은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소지가 명료하게 있는지 양쪽이 의논해서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다”며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과하게 바라보면 국민 입장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중재했다.
한편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여야 모두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