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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혜경, 관용차 사적 이용”…與 “사실무근, 사과하라”

입력 | 2022-02-07 15:40:00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정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는데 이는 김 씨가 차량을 상시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김 씨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2명이 아닌 3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비서인 A 씨와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A 씨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진 전 5급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 외에 운전을 담당하는 한모 씨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 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 150만 원씩”이라며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도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보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 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보단은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며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근거없는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