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정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는데 이는 김 씨가 차량을 상시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비서인 A 씨와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A 씨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진 전 5급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 외에 운전을 담당하는 한모 씨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 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 150만 원씩”이라며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도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보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 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근거없는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