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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살해’ 센터 대표, 이달말 첫 재판…고의성 입증 관건

입력 | 2022-02-07 17:41:00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의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A씨가 B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겼고,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A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시간이 지난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경찰의 첫 번째 출동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씨는 태권도 유단자임에도 당시 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A씨가 B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