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의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A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시간이 지난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경찰의 첫 번째 출동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씨는 태권도 유단자임에도 당시 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A씨가 B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