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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안하면 kg당 727원 내야

입력 | 2022-02-08 03:00:00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제조 및 수입업자는 kg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판매업자 역시 kg당 94원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제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도입을 앞두고 미이행 부과금을 확정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전국에 확대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사용 기한이 20∼25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조만간 폐패널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023년 988t인 태양광 폐패널이 2027년 2645t, 2033년 2만8153t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면 유리, 알루미늄, 구리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은 폐패널의 80∼85%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재활용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폐패널 수거 및 재활용 시설이 부족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