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디지털세’ 초안 공개 매출 27조원넘는 다국적기업 대상
2023년부터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된 세부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은 다국적 대기업이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안(필라1)을 구체화했다.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 배송지나 소매점 주소 등을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부품은 조립된 완제품이 배송된 최종 소비자 배송지가 속한 관할국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는데, 중국이 해당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하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