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김미리 판사 이어 두 번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상연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6개월 병가 휴직을 신청해 이달 4일 발령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1심 형사합의부와 달리 재판 경험이 많은 세 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 근무지인 수원지법 근무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요 재판을 맡으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데, 통상 주심이 판결문을 작성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