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수십만명 투표 못할 우려… 金총리 “그런 상황까진 안 갈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가 3·9대선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문제에 대해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며 “(확진자의 참정권 제한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본투표 당일에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표 직전에 확진되신 분들은 과연 투표가 가능할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현재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다음 달 4, 5일) 이후부터 투표일 당일까지인 6∼9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확진이 되면 사전투표 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고, 투표일 당일은 격리 기간(7∼10일간)에 해당돼 투표장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려면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해 이마저 활용할 수 없다. 이에 이미 하루 3만 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과 3월 초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은경 “확진자 대선투표 불가능하지 않을 것”
정부, 투표 여부 15일 결정
“與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與의원 발언에 野 “선거법 위반”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하루 15만 명이 확진된다고 가정하면 3일 동안 총 45만 명”이라며 “선거의 당락을 가를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전염력은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장 투표를 위한)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참정권도 중요하므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정 청장에게 주문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