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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주차장 벽 돌진한 50대…1심 집유

입력 | 2022-02-08 11:09:00

© News1 DB


차에 아내를 태우고 주차장 벽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와 다투다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몰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돌진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죄를 자의로 중지하려 했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사망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동승했던 차량으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며 “자의로 중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재물손괴와 관련된 손해를 전부 보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