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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에서 빙수를 주문한 뒤 포장이 엉망이라며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택으로 경쟁업체의 빙수를 주문한 뒤 제품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를 남겼다. 그는 “떨어뜨린 거 아니고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린다. 포장에 신경 써달라”는 거짓 글과 함께 포장 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을 찍어 올렸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