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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으로 국민참여재판 연기

입력 | 2022-02-08 11:39:0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이 강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연기됐다.

당초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8일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2차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번복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씨가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 확진자가 증가하며 피고인 접견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기일을 열어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강 씨의 사정을 설명하고 원활한 기일 진행이 어렵다고 전하며 돌려보냈다. 이어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달 2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는 등의 사정이 생겨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상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뒤 8월 31일 구속됐다. 9월 24일 검찰은 그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