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첫 공판에서 실제 피해액은 할인 80%를 적용한 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이 사건 사기 혐의 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 대표와 권 CSO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 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불구속 재판 중인 이들의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 권모(36)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특히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수익 구조에 의문을 품었다. 재판부는 “20% 할인을 해서 파는데 무슨 재주로 갚을 수 있겠나. 돌려막기는 언젠간 무너지는데 그것 말고 수익 모델이 무엇이 있나”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수익모델 중 ‘VIP 구독서비스’가 월 1만5000원을 받고 20% 할인해주는 서비스”라며 “구독료 수익과 정산해줄 돈 20%를 감안해도 이익이 난다. 수익모델이 머지머니를 중심으로 하다가 구독서비스로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기업은 처음에는 회원을 모집하고 거래량을 늘리려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하며 버텨간다”면서 “우리도 그러는 중인데 금융감독원과의 일이 꼬이면서 지난해 8월11일 셧다운 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 할인으로 머지플러스가 적자가 생기는데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판매점들이 플랫폼을 벗어나서 장사가 안 돼 잠김 효과가 생긴다”며 “플랫폼 입지가 커져 수수료 비중이 커지고 구독료 수입만으로 안착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 CSO는 “외식업의 근본적 문제는 많이 판매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더 빈번하고 더 많이 이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라고 직접 발언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머지플러스는 금융업을 한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한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금감원 제재 이전에는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피해액 500억원도 사업 제재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권 CSO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 권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 대표와 권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