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3차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37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반안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보고를 받은 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