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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국내 한 배달앱 배달기사가 주문자의 물건을 절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 배달원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치킨을 주문했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배달을 받았다”며 “그런데 배달원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이후 배달앱 회사인 쿠팡이츠 측에 해당 배달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쿠팡이츠 측은 배달원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러더니 ‘2만 원 쿠폰’과 해당 배달을 환불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달은 배달원이 진행한 것이 맞지만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했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작성자는 이후 전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작성자는 “쿠팡이츠 리스크 대응팀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책과 라이더 선정 과정이나 조약에 있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만들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