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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걸리자 친형과 친동생 행세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 없이 2019년 12월18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면허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속였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9월 제주시 모처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