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아닌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전환됐다.
방역 당국은 모바일로 문자를 받아 기초역학조사서로 접속할 수 있게 했으며, 14세 미만이나 어르신, 장애인은 보호자가 대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입력 방법을 살펴보면, 확진 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역학조사에 응해 달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방역 당국은 14세 미만 소아 확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본인이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입력을 대신 부탁해도 된다. 다만 보호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해당 화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역학조사를 입력하지 않고 대신 보건소 담당 역학조사관이 직접 전화하게 된다.
기초역학조사서를 열게 되면 다섯 단계로 구성된 설문 창이 열린다. 첫 번째 창은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임신 여부, 사는 곳, 직업 등을 입력하는 인적사항란이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입력하는 보호자는 직업을 ‘기타’로, 주소는 자택 대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소로 입력해야 한다.
3번째 단계인 ‘추정 감염경로’부터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한다. 이 항목에서는 최초증상 발현일 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동선 등을 묻는다. 해외 체류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를 우선 입력하면 된다.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당 확진자와의 관계(가족, 직장동료, 지인, 기타)를 묻고 기타를 선택하면 주관식으로 관계를 입력해야 한다. 접촉한 선행 확진자 이름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며 만약 누구인지 모르면 ‘모름’으로 적으면 된다.
다음 4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증상을 느낀 후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가족, 시설(직장), 의료기관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각 항목별로 접촉자가 있는 경우 인원수와 접촉자 이름, 관계,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한다.
접촉자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휴대전화 연락처는 ‘-’표시 없이 숫자만 입력하면 된다. 작성을 마치고 하단 등록 버튼을 누르면 1명의 정보가 등록된다. 인원이 더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지만 기저질환, 70세 이상, 입원 요인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하면 된다. 그 밖에 재택치료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아니오’를 택하고 사유를 적으면 된다.
이후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다. 마지막 화면에서는 지자체, 보건소의 감염병 확산, 차단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저질환 이력 의료정보 제공, 조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 사항이 있다면 뒤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제출하기를 누르면 조사가 종료되고 수정은 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