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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처가 ‘신도시급’ 땅 불법 투기”…野 “거짓 네거티브”

입력 | 2022-02-08 16:51:00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이 약 19만평으로 미니 신도시급이라면서 토지 취득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기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은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윤 후보의 장모인 최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평,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만 합해도 34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평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장모 최씨가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며 “해당 토지는 상당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만 해도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승원 현안대응TF 단장은 “현안대응 TF에서 확인한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규모는 19만평 이상”이라며 “이는 ‘판교 테크노벨리’, ‘거제 해양신도시’와 맞먹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처가의 불법 투기 의혹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권력을 유용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황운하 현안대응 TF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 ▲대통령 후보의 처가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전국 각지에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미니 신도시급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소상히 밝혀줄 것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 ▲국민 검증 결과에 따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공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석열 처가 부동산 보유 보도자료는 오류 투성이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박하고 즉시 사과하고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처가가 토지 63만2399㎡를 보유 중이어서 윤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을 낸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난번에는 전(田)과 답(畓)을 헷갈려 사과하더니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조차도 확인하지 않아 오류투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보유 중이라고 주장한 도촌동 6필지 토지 55만3231㎡는 당초 안모씨가 자신의 사위 명의로 2분의1 지분을 취득했던 토지”라며 “안씨는 최은순씨를 속여 돈을 빌려 위 토지를 취득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고, 최은순씨는 사기를 당해 오히려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7월 이에스아이앤디가 임의경매로 그 지분을 취득한 후 2016년 11월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촌동 토지를 이미 5년 전에 판 것은 등기부등본상으로도 명백히 확인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3만3361㎡는 선산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인근 강상면 교평리 토지 4872㎡는 차명이 전혀 아니다”라며 “최은순씨와 자녀 넷, 회사의 모든 부동산까지 전부 합쳐 나열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들도 대부분 3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주거지, 생업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매각한 도촌동 토지와 선산 및 타인 부동산을 제외하면 처가 식구 1명당 보유 토지의 수량과 시가는 그리 크지 않다”며 “이미 매각한 토지까지 전부 합쳐 ‘신도시급’ 운운하면서 부동산 공약과 결부시켜 말하는 것이 낯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일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