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게시된 화성 남양 집단폭행 영상 캡처
마약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보복성 집단폭행을 저지른 고려인 범죄단체 조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징역 3~7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일행의 범죄는 지난 2020년 11월4일 오후 8시39분께 경기 화성시 남영면 소재 한 식자재마트 부근에서 이른바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알려졌다.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남성 2명이 A씨 조직원 중 한명에게 20만원 상당 스파이스 2g을 훔쳐 달아났었다.
A씨 조직원들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해당 남성 2명이 몰고가던 차를 멈춰 세우고 도끼와 삼단봉 등으로 이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외부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또 마약류를 다량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