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e직접’ 서비스 운영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했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각종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었다. 청구한 건에 대한 모바일 전자서명도 지원된다. 또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결과 조회도 할 수 있다.
주민e직접은 지난달 13일부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 법안은 주민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자치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사항들을 분리해 만든 개별법이다.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