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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별도투표’ 추진

입력 | 2022-02-09 03:00:00

여야, 격리자 투표 보장 법안 발의




3·9대선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의 투표소 출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 5일) 이후부터 투표일 당일까지인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의 별도 투표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에만 합의하면 대선 당일 확진자의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3월초 하루 10만명 감염 전망… 확진자 투표동선 관리 ‘숙제’

사전투표 기간에도 현장 투표 검토
종료 3시간 연장… 개표 늦춰질 가능성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스키장에서 직원들이 다음달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2.2.3 강원도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투표일 당일 확진자가 투표소로 나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인 3월 5일 오후 6∼7시에 확진자의 투표소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거소투표(우편투표)만 가능했다. 확진되지 않은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경우 2020년 총선 때는 오후 5시 20분∼6시에 투표소에 와서 대기한 후 투표 종료 직후 오후 6∼7시 1시간 동안 투표를 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때는 오후 7시 20분∼8시에 투표소에 온 뒤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투표를 했다.

선관위와 복지부, 행안부 등은 자택 격리 기간에 바깥으로 나오는 확진자의 전염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에 중점을 두고 선관위에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94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확진자가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달리하면 타인을 감염시킬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나와 투표소 주변에서 일반인과 무질서하게 뒤섞일 경우 자칫 전염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3월 초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선 두 선거에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관리했었다. 투표소에선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도록 하고 귀가하지 않고 무단이탈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수십만 명의 확진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종료 시간이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될 경우 개표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일 당일 오후 6시에 개표소로 이동하는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부터 먼저 개표하면 개표 시간이 장시간 늦춰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