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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자 중학교 교사가 상의만 입은 채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학생들에게 노출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수업 중 수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A씨를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교사는 중학교 3학년 반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카메라에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난 뒤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바지는 벗은 상태로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 모습을 발견한 학생들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외부에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교사는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성남교육지원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