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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설책 사면 변호사 남편 무료상담”…홍보한 검사 징계청구

입력 | 2022-02-09 08:43: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한 인터넷 쇼핑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쓴 소설을 판매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광고한 여성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말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A검사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쇼핑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쓴 소설책을 판매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 A검사는 방송 중 책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인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A검사는 “저는 공무원이라 사적인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담 전문가인 저희 남편 무료사용권을 (드리겠다)”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10분 상담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16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상담권을 주겠다고 하자 A검사는 “추첨하는 것은 끌리지 않고 다 드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변호사 상담권 대박”이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