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한 인터넷 쇼핑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쓴 소설을 판매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광고한 여성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말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A검사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쇼핑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쓴 소설책을 판매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 A검사는 방송 중 책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인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자가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상담권을 주겠다고 하자 A검사는 “추첨하는 것은 끌리지 않고 다 드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변호사 상담권 대박”이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