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할 의료기관 650곳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환자를 최대 20만명까지 관리한다.
그 외 이른바 ‘셀프관리’로 분류되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없이 오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개편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날 0시 기준 집중관리군 관리 의료기관은 총 601곳이다. 정부는 총 650곳을 확충해 최대 약 20만명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그 외 ‘일반관리군’은 10일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0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취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이날 지자체와 전화 상담·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병·의원에는 전화 상담·처방 안내문도 배포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우선 주변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평소 다니는 동네 의원에 전화 상담을 하면 된다”며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전화 상담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별도로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전화 상담·처방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10일 시행한다.
담당 약국은 본인 또는 가족·공동격리자 등에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전화 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동거 가족이 받아야 한다.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다면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을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파악하면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