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ci © 뉴스1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지급받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낸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만기 때 그대로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연금을 과소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 등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에선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이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보험업계 전체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조~8000억원 규모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1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KDB생명(249억원), 흥국생명(85억원) 등이다.
이번 집단 소송을 주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자 승소 판결을 환영했으며 금융당국은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분쟁 금액이 작지 않아 다수의 가입자가 관심을 두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패소 확정 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후 (상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