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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 2022-02-09 14:43:00

지난해 6월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