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공수처는 9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밝혔다. 또 재소자들의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을 통해 사건을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번 불기소 판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이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4건의 사건 중 처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